처분의
능력
또는
권한없는
자가
임대차를
하는
경우에는
그
임대차는
다음
각호의
기간을
넘지
못한다.
1.
식목,
채염
또는
석조,
석회조,
연와조
및
이와
유사한
건축을
목적으로
한
토지의
임대차는
10년
2.
기타
토지의
임대차는
5년
3.
건물
기타
공작물의
임대차는
3년
4.
동산의
임대차는
6월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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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619조
(처분능력,
권한없는
자의
할
수
있는
단기임대차)
처분의
능력
또는
권한없는
자가
임대차를
하는
경우에는
그
임대차는
다음
각호의
기간을
넘지
못한다.
1.
식목,
채염
또는
석조,
석회조,
연와조
및
이와
유사한
건축을
목적으로
한
토지의
임대차는
10년
2.
기타
토지의
임대차는
5년
3.
건물
기타
공작물의
임대차는
3년
4.
동산의
임대차는
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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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