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조의
기간은
갱신할
수
있다.
그러나
그
기간만료전
토지에
대하여는
1년,
건물
기타
공작물에
대하여는
3월,
동산에
대하여는
1월내에
갱신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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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0조
(단기임대차의
갱신)
전조의
기간은
갱신할
수
있다.
그러나
그
기간만료전
토지에
대하여는
1년,
건물
기타
공작물에
대하여는
3월,
동산에
대하여는
1월내에
갱신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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