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건물의
소유를
목적으로
한
토지임대차는
이를
등기하지
아니한
경우에도
임차인이
그
지상건물을
등기한
때에는
제삼자에
대하여
임대차의
효력이
생긴다.
**②**
건물이
임대차기간만료전에
멸실
또는
후폐한
때에는
전항의
효력을
잃는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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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2조
(건물등기있는
차지권의
대항력)
**①**
건물의
소유를
목적으로
한
토지임대차는
이를
등기하지
아니한
경우에도
임차인이
그
지상건물을
등기한
때에는
제삼자에
대하여
임대차의
효력이
생긴다.
**②**
건물이
임대차기간만료전에
멸실
또는
후폐한
때에는
전항의
효력을
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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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