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이
임차인의
의사에
반하여
보존행위를
하는
경우에
임차인이
이로
인하여
임차의
목적을
달성할
수
없는
때에는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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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5조
(임차인의
의사에
반하는
보존행위와
해지권)
임대인이
임차인의
의사에
반하여
보존행위를
하는
경우에
임차인이
이로
인하여
임차의
목적을
달성할
수
없는
때에는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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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