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임차인이
임차물의
보존에
관한
필요비를
지출한
때에는
임대인에
대하여
그
상환을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임차인이
유익비를
지출한
경우에는
임대인은
임대차종료시에
그
가액의
증가가
현존한
때에
한하여
임차인의
지출한
금액이나
그
증가액을
상환하여야
한다.
이
경우에
법원은
임대인의
청구에
의하여
상당한
상환기간을
허여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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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6조
(임차인의
상환청구권)
**①**
임차인이
임차물의
보존에
관한
필요비를
지출한
때에는
임대인에
대하여
그
상환을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임차인이
유익비를
지출한
경우에는
임대인은
임대차종료시에
그
가액의
증가가
현존한
때에
한하여
임차인의
지출한
금액이나
그
증가액을
상환하여야
한다.
이
경우에
법원은
임대인의
청구에
의하여
상당한
상환기간을
허여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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