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임차물의
일부가
임차인의
과실없이
멸실
기타
사유로
인하여
사용,
수익할
수
없는
때에는
임차인은
그
부분의
비율에
의한
차임의
감액을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
그
잔존부분으로
임차의
목적을
달성할
수
없는
때에는
임차인은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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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7조
(일부멸실
등과
감액청구,
해지권)
**①**
임차물의
일부가
임차인의
과실없이
멸실
기타
사유로
인하여
사용,
수익할
수
없는
때에는
임차인은
그
부분의
비율에
의한
차임의
감액을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
그
잔존부분으로
임차의
목적을
달성할
수
없는
때에는
임차인은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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