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이
임대인의
동의를
얻어
임차물을
전대한
경우에는
임대인과
임차인의
합의로
계약을
종료한
때에도
전차인의
권리는
소멸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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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1조
(전차인의
권리의
확정)
임차인이
임대인의
동의를
얻어
임차물을
전대한
경우에는
임대인과
임차인의
합의로
계약을
종료한
때에도
전차인의
권리는
소멸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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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