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임은
동산,
건물이나
대지에
대하여는
매월말에,
기타
토지에
대하여는
매년말에
지급하여야
한다.
그러나
수확기있는
것에
대하여는
그
수확후
지체없이
지급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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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3조
(차임지급의
시기)
차임은
동산,
건물이나
대지에
대하여는
매월말에,
기타
토지에
대하여는
매년말에
지급하여야
한다.
그러나
수확기있는
것에
대하여는
그
수확후
지체없이
지급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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