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물의
수리를
요하거나
임차물에
대하여
권리를
주장하는
자가
있는
때에는
임차인은
지체없이
임대인에게
이를
통지하여야
한다.
그러나
임대인이
이미
이를
안
때에는
그러하지
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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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4조
(임차인의
통지의무)
임차물의
수리를
요하거나
임차물에
대하여
권리를
주장하는
자가
있는
때에는
임차인은
지체없이
임대인에게
이를
통지하여야
한다.
그러나
임대인이
이미
이를
안
때에는
그러하지
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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