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
기타
공작물의
소유
또는
식목,
채염,
목축을
목적으로
한
토지임대차의
경우에도
전조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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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1조
(동전)
건물
기타
공작물의
소유
또는
식목,
채염,
목축을
목적으로
한
토지임대차의
경우에도
전조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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