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건물
기타
공작물의
소유
또는
식목,
채염,
목축을
목적으로
한
토지임차인이
적법하게
그
토지를
전대한
경우에
임대차
및
전대차의
기간이
동시에
만료되고
건물,
수목
기타
지상시설이
현존한
때에는
전차인은
임대인에
대하여
전전대차와
동일한
조건으로
임대할
것을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
임대인이
임대할
것을
원하지
아니하는
때에는
제283조제2항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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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4조
(전차인의
임대청구권,
매수청구권)
**①**
건물
기타
공작물의
소유
또는
식목,
채염,
목축을
목적으로
한
토지임차인이
적법하게
그
토지를
전대한
경우에
임대차
및
전대차의
기간이
동시에
만료되고
건물,
수목
기타
지상시설이
현존한
때에는
전차인은
임대인에
대하여
전전대차와
동일한
조건으로
임대할
것을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
임대인이
임대할
것을
원하지
아니하는
때에는
제283조제2항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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