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건물
기타
공작물의
임차인이
적법하게
전대한
경우에
전차인이
그
사용의
편익을
위하여
임대인의
동의를
얻어
이에
부속한
물건이
있는
때에는
전대차의
종료시에
임대인에
대하여
그
부속물의
매수를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임대인으로부터
매수하였거나
그
동의를
얻어
임차인으로부터
매수한
부속물에
대하여도
전항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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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7조
(전차인의
부속물매수청구권)
**①**
건물
기타
공작물의
임차인이
적법하게
전대한
경우에
전차인이
그
사용의
편익을
위하여
임대인의
동의를
얻어
이에
부속한
물건이
있는
때에는
전대차의
종료시에
임대인에
대하여
그
부속물의
매수를
청구할
수
있다.
**②**
임대인으로부터
매수하였거나
그
동의를
얻어
임차인으로부터
매수한
부속물에
대하여도
전항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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