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임대인이
임대차에
관한
채권에
의하여
임차지에
부속
또는
그
사용의
편익에
공용한
임차인의
소유동산
및
그
토지의
과실을
압류한
때에는
질권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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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8조
(임차지의
부속물,
과실
등에
대한
법정질권)
토지임대인이
임대차에
관한
채권에
의하여
임차지에
부속
또는
그
사용의
편익에
공용한
임차인의
소유동산
및
그
토지의
과실을
압류한
때에는
질권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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