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임대인이
변제기를
경과한
최후
2년의
차임채권에
의하여
그
지상에
있는
임차인소유의
건물을
압류한
때에는
저당권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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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9조
(임차지상의
건물에
대한
법정저당권)
토지임대인이
변제기를
경과한
최후
2년의
차임채권에
의하여
그
지상에
있는
임차인소유의
건물을
압류한
때에는
저당권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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