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
기타
공작물의
임대인이
임대차에
관한
채권에
의하여
그
건물
기타
공작물에
부속한
임차인소유의
동산을
압류한
때에는
질권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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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0조
(임차건물등의
부속물에
대한
법정질권)
건물
기타
공작물의
임대인이
임대차에
관한
채권에
의하여
그
건물
기타
공작물에
부속한
임차인소유의
동산을
압류한
때에는
질권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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