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고용의
약정기간이
3년을
넘거나
당사자의
일방
또는
제삼자의
종신까지로
된
때에는
각
당사자는
3년을
경과한
후
언제든지
계약해지의
통고를
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상대방이
해지의
통고를
받은
날로부터
3월이
경과하면
해지의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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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9조
(3년
이상의
경과와
해지통고권)
**①**
고용의
약정기간이
3년을
넘거나
당사자의
일방
또는
제삼자의
종신까지로
된
때에는
각
당사자는
3년을
경과한
후
언제든지
계약해지의
통고를
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상대방이
해지의
통고를
받은
날로부터
3월이
경과하면
해지의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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