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고용기간의
약정이
없는
때에는
당사자는
언제든지
계약해지의
통고를
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상대방이
해지의
통고를
받은
날로부터
1월이
경과하면
해지의
효력이
생긴다.
**③**
기간으로
보수를
정한
때에는
상대방이
해지의
통고를
받은
당기후의
일기를
경과함으로써
해지의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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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0조
(기간의
약정이
없는
고용의
해지통고)
**①**
고용기간의
약정이
없는
때에는
당사자는
언제든지
계약해지의
통고를
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상대방이
해지의
통고를
받은
날로부터
1월이
경과하면
해지의
효력이
생긴다.
**③**
기간으로
보수를
정한
때에는
상대방이
해지의
통고를
받은
당기후의
일기를
경과함으로써
해지의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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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