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기간의
약정이
있는
경우에도
부득이한
사유있는
때에는
각
당사자는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그러나
그
사유가
당사자
일방의
과실로
인하여
생긴
때에는
상대방에
대하여
손해를
배상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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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1조
(부득이한
사유와
해지권)
고용기간의
약정이
있는
경우에도
부득이한
사유있는
때에는
각
당사자는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그러나
그
사유가
당사자
일방의
과실로
인하여
생긴
때에는
상대방에
대하여
손해를
배상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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