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고용기간이
만료한
후
노무자가
계속하여
그
노무를
제공하는
경우에
사용자가
상당한
기간내에
이의를
하지
아니한
때에는
전고용과
동일한
조건으로
다시
고용한
것으로
본다.
그러나
당사자는
제660조의
규정에
의하여
해지의
통고를
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전고용에
대하여
제삼자가
제공한
담보는
기간의
만료로
인하여
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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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662조
(묵시의
갱신)
**①**
고용기간이
만료한
후
노무자가
계속하여
그
노무를
제공하는
경우에
사용자가
상당한
기간내에
이의를
하지
아니한
때에는
전고용과
동일한
조건으로
다시
고용한
것으로
본다.
그러나
당사자는
제660조의
규정에
의하여
해지의
통고를
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전고용에
대하여
제삼자가
제공한
담보는
기간의
만료로
인하여
소멸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