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보수는
그
완성된
목적물의
인도와
동시에
지급하여야
한다.
그러나
목적물의
인도를
요하지
아니하는
경우에는
그
일을
완성한
후
지체없이
지급하여야
한다.
**②**
전항의
보수에
관하여는
제656조제2항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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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5조
(보수의
지급시기)
**①**
보수는
그
완성된
목적물의
인도와
동시에
지급하여야
한다.
그러나
목적물의
인도를
요하지
아니하는
경우에는
그
일을
완성한
후
지체없이
지급하여야
한다.
**②**
전항의
보수에
관하여는
제656조제2항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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