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2조의
규정은
목적물의
하자가
도급인이
제공한
재료의
성질
또는
도급인의
지시에
기인한
때에는
적용하지
아니한다.
그러나
수급인이
그
재료
또는
지시의
부적당함을
알고
도급인에게
고지하지
아니한
때에는
그러하지
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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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9조
(동전-하자가
도급인의
제공한
재료
또는
지시에
기인한
경우의
면책)
전2조의
규정은
목적물의
하자가
도급인이
제공한
재료의
성질
또는
도급인의
지시에
기인한
때에는
적용하지
아니한다.
그러나
수급인이
그
재료
또는
지시의
부적당함을
알고
도급인에게
고지하지
아니한
때에는
그러하지
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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