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의
직무는
다음과
같다.
1.
법인의
재산상황을
감사하는
일
2.
이사의
업무집행의
상황을
감사하는
일
3.
재산상황
또는
업무집행에
관하여
부정,
불비한
것이
있음을
발견한
때에는
이를
총회
또는
주무관청에
보고하는
일
4.
전호의
보고를
하기
위하여
필요있는
때에는
총회를
소집하는
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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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67조
(감사의
직무)
감사의
직무는
다음과
같다.
1.
법인의
재산상황을
감사하는
일
2.
이사의
업무집행의
상황을
감사하는
일
3.
재산상황
또는
업무집행에
관하여
부정,
불비한
것이
있음을
발견한
때에는
이를
총회
또는
주무관청에
보고하는
일
4.
전호의
보고를
하기
위하여
필요있는
때에는
총회를
소집하는
일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