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토지,
건물
기타
공작물의
수급인은
목적물
또는
지반공사의
하자에
대하여
인도후
5년간
담보의
책임이
있다.
그러나
목적물이
석조,
석회조,
연와조,
금속
기타
이와
유사한
재료로
조성된
것인
때에는
그
기간을
10년으로
한다.
**②**
전항의
하자로
인하여
목적물이
멸실
또는
훼손된
때에는
도급인은
그
멸실
또는
훼손된
날로부터
1년내에
제667조의
권리를
행사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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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1조
(수급인의
담보책임-토지,
건물
등에
대한
특칙)
**①**
토지,
건물
기타
공작물의
수급인은
목적물
또는
지반공사의
하자에
대하여
인도후
5년간
담보의
책임이
있다.
그러나
목적물이
석조,
석회조,
연와조,
금속
기타
이와
유사한
재료로
조성된
것인
때에는
그
기간을
10년으로
한다.
**②**
전항의
하자로
인하여
목적물이
멸실
또는
훼손된
때에는
도급인은
그
멸실
또는
훼손된
날로부터
1년내에
제667조의
권리를
행사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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