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도급인이
파산선고를
받은
때에는
수급인
또는
파산관재인은
계약을
해제할
수
있다.
이
경우에는
수급인은
일의
완성된
부분에
대한
보수
및
보수에
포함되지
아니한
비용에
대하여
파산재단의
배당에
가입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각
당사자는
상대방에
대하여
계약해제로
인한
손해의
배상을
청구하지
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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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4조
(도급인의
파산과
해제권)
**①**
도급인이
파산선고를
받은
때에는
수급인
또는
파산관재인은
계약을
해제할
수
있다.
이
경우에는
수급인은
일의
완성된
부분에
대한
보수
및
보수에
포함되지
아니한
비용에
대하여
파산재단의
배당에
가입할
수
있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는
각
당사자는
상대방에
대하여
계약해제로
인한
손해의
배상을
청구하지
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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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절의2
여행계약
<신설
2015.2.3>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