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광고에
정한
행위를
완료한
자가
수인인
경우에는
먼저
그
행위를
완료한
자가
보수를
받을
권리가
있다.
**②**
수인이
동시에
완료한
경우에는
각각
균등한
비율로
보수를
받을
권리가
있다.
그러나
보수가
그
성질상
분할할
수
없거나
광고에
1인만이
보수를
받을
것으로
정한
때에는
추첨에
의하여
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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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6조
(보수수령권자)
**①**
광고에
정한
행위를
완료한
자가
수인인
경우에는
먼저
그
행위를
완료한
자가
보수를
받을
권리가
있다.
**②**
수인이
동시에
완료한
경우에는
각각
균등한
비율로
보수를
받을
권리가
있다.
그러나
보수가
그
성질상
분할할
수
없거나
광고에
1인만이
보수를
받을
것으로
정한
때에는
추첨에
의하여
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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