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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민법 제678조 (우수현상광고) 법률
**①**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. **②**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.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. **③** 우수한 없다는 판정은 이를 없다.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**④**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. **⑤**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B 민법 제678조 (우수현상광고) 법률 @4604704
##### 제678조 (우수현상광고) **①**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. **②**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.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. **③** 우수한 없다는 판정은 이를 없다.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**④**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. **⑤**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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