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광고에
정한
행위를
완료한
자가
수인인
경우에
그
우수한
자에
한하여
보수를
지급할
것을
정하는
때에는
그
광고에
응모기간을
정한
때에
한하여
그
효력이
생긴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
우수의
판정은
광고
중에
정한
자가
한다.
광고
중에
판정자를
정하지
아니한
때에는
광고자가
판정한다.
**③**
우수한
자
없다는
판정은
이를
할
수
없다.
그러나
광고
중에
다른
의사표시가
있거나
광고의
성질상
판정의
표준이
정하여져
있는
때에는
그러하지
아니하다.
**④**
응모자는
전2항의
판정에
대하여
이의를
하지
못한다.
**⑤**
수인의
행위가
동등으로
판정된
때에는
제676조제2항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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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#
제678조
(우수현상광고)
**①**
광고에
정한
행위를
완료한
자가
수인인
경우에
그
우수한
자에
한하여
보수를
지급할
것을
정하는
때에는
그
광고에
응모기간을
정한
때에
한하여
그
효력이
생긴다.
**②**
전항의
경우에
우수의
판정은
광고
중에
정한
자가
한다.
광고
중에
판정자를
정하지
아니한
때에는
광고자가
판정한다.
**③**
우수한
자
없다는
판정은
이를
할
수
없다.
그러나
광고
중에
다른
의사표시가
있거나
광고의
성질상
판정의
표준이
정하여져
있는
때에는
그러하지
아니하다.
**④**
응모자는
전2항의
판정에
대하여
이의를
하지
못한다.
**⑤**
수인의
행위가
동등으로
판정된
때에는
제676조제2항의
규정을
준용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