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광고에
그
지정한
행위의
완료기간을
정한
때에는
그
기간만료전에
광고를
철회하지
못한다.
**②**
광고에
행위의
완료기간을
정하지
아니한
때에는
그
행위를
완료한
자
있기
전에는
그
광고와
동일한
방법으로
광고를
철회할
수
있다.
**③**
전광고와
동일한
방법으로
철회할
수
없는
때에는
그와
유사한
방법으로
철회할
수
있다.
이
철회는
철회한
것을
안
자에
대하여만
그
효력이
있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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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9조
(현상광고의
철회)
**①**
광고에
그
지정한
행위의
완료기간을
정한
때에는
그
기간만료전에
광고를
철회하지
못한다.
**②**
광고에
행위의
완료기간을
정하지
아니한
때에는
그
행위를
완료한
자
있기
전에는
그
광고와
동일한
방법으로
광고를
철회할
수
있다.
**③**
전광고와
동일한
방법으로
철회할
수
없는
때에는
그와
유사한
방법으로
철회할
수
있다.
이
철회는
철회한
것을
안
자에
대하여만
그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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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절
위임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