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수임인은
위임인의
승낙이나
부득이한
사유없이
제삼자로
하여금
자기에
갈음하여
위임사무를
처리하게
하지
못한다.
<개정
2014.12.30>
**②**
수임인이
전항의
규정에
의하여
제삼자에게
위임사무를
처리하게
한
경우에는
제121조,
제123조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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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2조
(복임권의
제한)
**①**
수임인은
위임인의
승낙이나
부득이한
사유없이
제삼자로
하여금
자기에
갈음하여
위임사무를
처리하게
하지
못한다.
<개정
2014.12.30>
**②**
수임인이
전항의
규정에
의하여
제삼자에게
위임사무를
처리하게
한
경우에는
제121조,
제123조의
규정을
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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