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수임인은
위임사무의
처리로
인하여
받은
금전
기타의
물건
및
그
수취한
과실을
위임인에게
인도하여야
한다.
**②**
수임인이
위임인을
위하여
자기의
명의로
취득한
권리는
위임인에게
이전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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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4조
(수임인의
취득물
등의
인도,
이전의무)
**①**
수임인은
위임사무의
처리로
인하여
받은
금전
기타의
물건
및
그
수취한
과실을
위임인에게
인도하여야
한다.
**②**
수임인이
위임인을
위하여
자기의
명의로
취득한
권리는
위임인에게
이전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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