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임인이
위임인에게
인도할
금전
또는
위임인의
이익을
위하여
사용할
금전을
자기를
위하여
소비한
때에는
소비한
날
이후의
이자를
지급하여야
하며
그
외의
손해가
있으면
배상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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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5조
(수임인의
금전소비의
책임)
수임인이
위임인에게
인도할
금전
또는
위임인의
이익을
위하여
사용할
금전을
자기를
위하여
소비한
때에는
소비한
날
이후의
이자를
지급하여야
하며
그
외의
손해가
있으면
배상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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