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수임인은
특별한
약정이
없으면
위임인에
대하여
보수를
청구하지
못한다.
**②**
수임인이
보수를
받을
경우에는
위임사무를
완료한
후가
아니면
이를
청구하지
못한다.
그러나
기간으로
보수를
정한
때에는
그
기간이
경과한
후에
이를
청구할
수
있다.
**③**
수임인이
위임사무를
처리하는
중에
수임인의
책임없는
사유로
인하여
위임이
종료된
때에는
수임인은
이미
처리한
사무의
비율에
따른
보수를
청구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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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6조
(수임인의
보수청구권)
**①**
수임인은
특별한
약정이
없으면
위임인에
대하여
보수를
청구하지
못한다.
**②**
수임인이
보수를
받을
경우에는
위임사무를
완료한
후가
아니면
이를
청구하지
못한다.
그러나
기간으로
보수를
정한
때에는
그
기간이
경과한
후에
이를
청구할
수
있다.
**③**
수임인이
위임사무를
처리하는
중에
수임인의
책임없는
사유로
인하여
위임이
종료된
때에는
수임인은
이미
처리한
사무의
비율에
따른
보수를
청구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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