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임사무의
처리에
비용을
요하는
때에는
위임인은
수임인의
청구에
의하여
이를
선급하여야
한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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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7조
(수임인의
비용선급청구권)
위임사무의
처리에
비용을
요하는
때에는
위임인은
수임인의
청구에
의하여
이를
선급하여야
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