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위임계약은
각
당사자가
언제든지
해지할
수
있다.
**②**
당사자
일방이
부득이한
사유없이
상대방의
불리한
시기에
계약을
해지한
때에는
그
손해를
배상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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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9조
(위임의
상호해지의
자유)
**①**
위임계약은
각
당사자가
언제든지
해지할
수
있다.
**②**
당사자
일방이
부득이한
사유없이
상대방의
불리한
시기에
계약을
해지한
때에는
그
손해를
배상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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