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임은
당사자
한쪽의
사망이나
파산으로
종료된다.
수임인이
성년후견개시의
심판을
받은
경우에도
이와
같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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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0조
(사망ㆍ파산
등과
위임의
종료)
위임은
당사자
한쪽의
사망이나
파산으로
종료된다.
수임인이
성년후견개시의
심판을
받은
경우에도
이와
같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