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임종료의
경우에
급박한
사정이
있는
때에는
수임인,
그
상속인이나
법정대리인은
위임인,
그
상속인이나
법정대리인이
위임사무를
처리할
수
있을
때까지
그
사무의
처리를
계속하여야
한다.
이
경우에는
위임의
존속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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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1조
(위임종료시의
긴급처리)
위임종료의
경우에
급박한
사정이
있는
때에는
수임인,
그
상속인이나
법정대리인은
위임인,
그
상속인이나
법정대리인이
위임사무를
처리할
수
있을
때까지
그
사무의
처리를
계속하여야
한다.
이
경우에는
위임의
존속과
동일한
효력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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