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치는
당사자
일방이
상대방에
대하여
금전이나
유가증권
기타
물건의
보관을
위탁하고
상대방이
이를
승낙함으로써
효력이
생긴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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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3조
(임치의
의의)
임치는
당사자
일방이
상대방에
대하여
금전이나
유가증권
기타
물건의
보관을
위탁하고
상대방이
이를
승낙함으로써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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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