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치기간의
약정이
있는
때에는
수치인은
부득이한
사유없이
그
기간만료전에
계약을
해지하지
못한다.
그러나
임치인은
언제든지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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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8조
(기간의
약정있는
임치의
해지)
임치기간의
약정이
있는
때에는
수치인은
부득이한
사유없이
그
기간만료전에
계약을
해지하지
못한다.
그러나
임치인은
언제든지
계약을
해지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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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