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사단법인의
이사는
필요하다고
인정한
때에는
임시총회를
소집할
수
있다.
**②**
총사원의
5분의
1
이상으로부터
회의의
목적사항을
제시하여
청구한
때에는
이사는
임시총회를
소집하여야
한다.
이
정수는
정관으로
증감할
수
있다.
**③**
전항의
청구있는
후
2주간내에
이사가
총회소집의
절차를
밟지
아니한
때에는
청구한
사원은
법원의
허가를
얻어
이를
소집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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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조
(임시총회)
**①**
사단법인의
이사는
필요하다고
인정한
때에는
임시총회를
소집할
수
있다.
**②**
총사원의
5분의
1
이상으로부터
회의의
목적사항을
제시하여
청구한
때에는
이사는
임시총회를
소집하여야
한다.
이
정수는
정관으로
증감할
수
있다.
**③**
전항의
청구있는
후
2주간내에
이사가
총회소집의
절차를
밟지
아니한
때에는
청구한
사원은
법원의
허가를
얻어
이를
소집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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