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치물은
그
보관한
장소에서
반환하여야
한다.
그러나
수치인이
정당한
사유로
인하여
그
물건을
전치한
때에는
현존하는
장소에서
반환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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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0조
(임치물의
반환장소)
임치물은
그
보관한
장소에서
반환하여야
한다.
그러나
수치인이
정당한
사유로
인하여
그
물건을
전치한
때에는
현존하는
장소에서
반환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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