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전을
출자의
목적으로
한
조합원이
출자시기를
지체한
때에는
연체이자를
지급하는
외에
손해를
배상하여야
한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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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5조
(금전출자지체의
책임)
금전을
출자의
목적으로
한
조합원이
출자시기를
지체한
때에는
연체이자를
지급하는
외에
손해를
배상하여야
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