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조합계약으로
업무집행자를
정하지
아니한
경우에는
조합원의
3분의
2
이상의
찬성으로써
이를
선임한다.
**②**
조합의
업무집행은
조합원의
과반수로써
결정한다.
업무집행자
수인인
때에는
그
과반수로써
결정한다.
**③**
조합의
통상사무는
전항의
규정에
불구하고
각
조합원
또는
각
업무집행자가
전행할
수
있다.
그러나
그
사무의
완료전에
다른
조합원
또는
다른
업무집행자의
이의가
있는
때에는
즉시
중지하여야
한다.
조문 비교
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.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/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.
시점 비교: 경로 끝에 @<sha>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(예: /law/민법/제1조@81c9dab).
#####
제706조
(사무집행의
방법)
**①**
조합계약으로
업무집행자를
정하지
아니한
경우에는
조합원의
3분의
2
이상의
찬성으로써
이를
선임한다.
**②**
조합의
업무집행은
조합원의
과반수로써
결정한다.
업무집행자
수인인
때에는
그
과반수로써
결정한다.
**③**
조합의
통상사무는
전항의
규정에
불구하고
각
조합원
또는
각
업무집행자가
전행할
수
있다.
그러나
그
사무의
완료전에
다른
조합원
또는
다른
업무집행자의
이의가
있는
때에는
즉시
중지하여야
한다.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