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채권자는
그
채권발생
당시에
조합원의
손실부담의
비율을
알지
못한
때에는
각
조합원에게
균분하여
그
권리를
행사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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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2조
(조합원에
대한
채권자의
권리행사)
조합채권자는
그
채권발생
당시에
조합원의
손실부담의
비율을
알지
못한
때에는
각
조합원에게
균분하여
그
권리를
행사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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