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조합계약으로
조합의
존속기간을
정하지
아니하거나
조합원의
종신까지
존속할
것을
정한
때에는
각
조합원은
언제든지
탈퇴할
수
있다.
그러나
부득이한
사유없이
조합의
불리한
시기에
탈퇴하지
못한다.
**②**
조합의
존속기간을
정한
때에도
조합원은
부득이한
사유가
있으면
탈퇴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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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6조
(임의탈퇴)
**①**
조합계약으로
조합의
존속기간을
정하지
아니하거나
조합원의
종신까지
존속할
것을
정한
때에는
각
조합원은
언제든지
탈퇴할
수
있다.
그러나
부득이한
사유없이
조합의
불리한
시기에
탈퇴하지
못한다.
**②**
조합의
존속기간을
정한
때에도
조합원은
부득이한
사유가
있으면
탈퇴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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