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탈퇴한
조합원과
다른
조합원간의
계산은
탈퇴당시의
조합재산상태에
의하여
한다.
**②**
탈퇴한
조합원의
지분은
그
출자의
종류여하에
불구하고
금전으로
반환할
수
있다.
**③**
탈퇴당시에
완결되지
아니한
사항에
대하여는
완결후에
계산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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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9조
(탈퇴조합원의
지분의
계산)
**①**
탈퇴한
조합원과
다른
조합원간의
계산은
탈퇴당시의
조합재산상태에
의하여
한다.
**②**
탈퇴한
조합원의
지분은
그
출자의
종류여하에
불구하고
금전으로
반환할
수
있다.
**③**
탈퇴당시에
완결되지
아니한
사항에
대하여는
완결후에
계산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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