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조합이
해산한
때에는
청산은
총조합원
공동으로
또는
그들이
선임한
자가
그
사무를
집행한다.
**②**
전항의
청산인의
선임은
조합원의
과반수로써
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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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1조
(청산인)
**①**
조합이
해산한
때에는
청산은
총조합원
공동으로
또는
그들이
선임한
자가
그
사무를
집행한다.
**②**
전항의
청산인의
선임은
조합원의
과반수로써
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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