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청산인의
직무
및
권한에
관하여는
제87조의
규정을
준용한다.
**②**
잔여재산은
각
조합원의
출자가액에
비례하여
이를
분배한다.
조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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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4조
(청산인의
직무,
권한과
잔여재산의
분배)
**①**
청산인의
직무
및
권한에
관하여는
제87조의
규정을
준용한다.
**②**
잔여재산은
각
조합원의
출자가액에
비례하여
이를
분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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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절
종신정기금
삭제 A에만 있음
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