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신정기금계약은
당사자
일방이
자기,
상대방
또는
제삼자의
종신까지
정기로
금전
기타의
물건을
상대방
또는
제삼자에게
지급할
것을
약정함으로써
그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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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5조
(종신정기금계약의
의의)
종신정기금계약은
당사자
일방이
자기,
상대방
또는
제삼자의
종신까지
정기로
금전
기타의
물건을
상대방
또는
제삼자에게
지급할
것을
약정함으로써
그
효력이
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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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B에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