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정기금채무자가
정기금채무의
원본을
받은
경우에
그
정기금채무의
지급을
해태하거나
기타
의무를
이행하지
아니한
때에는
정기금채권자는
원본의
반환을
청구할
수
있다.
그러나
이미
지급을
받은
채무액에서
그
원본의
이자를
공제한
잔액을
정기금채무자에게
반환하여야
한다.
**②**
전항의
규정은
손해배상의
청구에
영향을
미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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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7조
(종신정기금계약의
해제)
**①**
정기금채무자가
정기금채무의
원본을
받은
경우에
그
정기금채무의
지급을
해태하거나
기타
의무를
이행하지
아니한
때에는
정기금채권자는
원본의
반환을
청구할
수
있다.
그러나
이미
지급을
받은
채무액에서
그
원본의
이자를
공제한
잔액을
정기금채무자에게
반환하여야
한다.
**②**
전항의
규정은
손해배상의
청구에
영향을
미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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