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①**
의무없이
타인을
위하여
사무를
관리하는
자는
그
사무의
성질에
좇아
가장
본인에게
이익되는
방법으로
이를
관리하여야
한다.
**②**
관리자가
본인의
의사를
알거나
알
수
있는
때에는
그
의사에
적합하도록
관리하여야
한다.
**③**
관리자가
전2항의
규정에
위반하여
사무를
관리한
경우에는
과실없는
때에도
이로
인한
손해를
배상할
책임이
있다.
그러나
그
관리행위가
공공의
이익에
적합한
때에는
중대한
과실이
없으면
배상할
책임이
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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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4조
(사무관리의
내용)
**①**
의무없이
타인을
위하여
사무를
관리하는
자는
그
사무의
성질에
좇아
가장
본인에게
이익되는
방법으로
이를
관리하여야
한다.
**②**
관리자가
본인의
의사를
알거나
알
수
있는
때에는
그
의사에
적합하도록
관리하여야
한다.
**③**
관리자가
전2항의
규정에
위반하여
사무를
관리한
경우에는
과실없는
때에도
이로
인한
손해를
배상할
책임이
있다.
그러나
그
관리행위가
공공의
이익에
적합한
때에는
중대한
과실이
없으면
배상할
책임이
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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